2017년 7월 31일 월요일

골조공사 tip

건축을 하다 보면 처음 계획보다 가변성이 항상 존재 합니다.
이 가변성을 최소화 하려면
허가 도면되로 짓게 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
시공 도중 건축주님의 생각이 바뀌시면(거의 대부분 수정을 원하십니다)
거기에 맞추어 건축하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할때도 있고 ?
그때마다 설계변경비용이라고 적지 않은 돈이 청구 됩니다.
처음 짓다보니 건축주는 건축법을 모르고 시군구 마다
건축 조례가 조금씩 다르니
속수 무책일수 밖에 없죠,
설계변경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양심)
허가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아주 사소한 부분을 바꾸고 싶은데
당 건축사에게 문의 하니 추가 설계 비용을 요구 하더랍니다.
이미 설계비를 거의 완불을 한 상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봤읍니다,
아직도 울나라는
설계는 현장 지역 근처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하시는게 그나마 유리한게 현실이지만.
첫째 설계사를 둘째 시공자를 셋째 이웃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시공자를 많나서 설계자를 소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